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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탈춤
예부터 해서의 각 지방에는 오일장이 서는 거의 모든 장터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탈춤놀이가 벌어졌는데 그중에서도 봉산은 남북을 잇는 유리한 지역적 조건 때문에 나라의 각종 사신(使臣)을 영접하는 행사가 잦았고, 또 지방의 농산물이 모여드는 중심지였기에 더욱 이런 놀이가 성행했다. 봉산탈춤은 그 극본과 춤 가면, 의상 및 반주음악에 있어 한국가면무극의 해서형의 특징을 잘 지니고 있으며, 역시 다른 가면무극과 마찬가지로 춤이 주가 되고 이에 몸짓, 동작, 재담과 노래가 따르는 형식이다.
중부지방의 양주별산대놀이에 비하면 그 춤은 한삼을 휘두르는 ‘한삼춤’을 비롯하여 뛰는 춤이 많아 활발하며 대륙 전래의 건무(健舞)의 영향을 생각게 한다. 가면은 비사실적인 귀면(鬼面)으로 특이하다.
1967년 6월 16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해서(海西:황해도 일대) 탈춤에 속하며 산대도감(山臺都監) 계통의 극이다.

□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 프로필
○ 회장 윤기종
○ 1958년 8월 한국봉산가면극연구회 조직
○ 1967년 6월16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지정
○ 1960년~현재까지 71회 정기공연 개최
○ 1960년~현재까지 수백차례 국내 및 해외 초청공연 참가


□ 공연 과장 소개

제2과장 팔목중춤
불도를 닦던 여덟 사람의 목중이 승려의 신분을 잊고 파계하여 음주가무를 즐기며 흥에겨워 풍류소리에 맞추어 차례로 나와 춤 자랑을 한다. 마지막 여덟째 목중이 나와 먼저 춤을 추고 나간 목중들을 불러내어 흐드러지게 합동춤을 추고 퇴장한다.


제3과장 사당춤
사당이 거사의 등에 업혀 등장하자 홀애비거사가 사당을 뒤따르며 희롱한다. 이때 거사들이 홀애비거사를 내어쫒고 모두 서서 서도소리를 부른다. 놀량사거리, 앞산타령, 뒷산타령, 경발림을 부르는데 작은 공연 때는 주로 놀량가를 부르며 장고, 북, 소고를 치고 논다.


제5과장 사자춤
여덟 목중과 취발이와 노장스님 모두가 승려의 신분을 파계하고 세상 쾌락에 전념하니 부처님이 노하여 벌을 주려고 사자를 보낸다. 목중들이 놀라 모두 도망을 친다. 그중 하나가 남아서 마부의 역할을 한다. 목중들이 회개하여 잘못을 빌고 용서를 청한다. 사자는 이를 용서하고 화해의 춤을 춘다.